드라이아이스로 인한 아기2도화상 책임여부
상담 내용
ㅡ2016.10.6일 초록마을 상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비닐에 드라이아이스를 여 줬다. ㅡ아기를 안고 고기를 들고 오는데 아기가 울어서 보니 화상을 입었다. ㅡ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니 손과팔에 2도화상을 입은거라고 한다. ㅡ너무나 놀라 고기점에 들러서 하소연을 하니 아기엄마 불찰이라고 한다.
ㅡ그러나 고기를 판 점원은 같이 병원을 가자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중이다. -다친것은 지난 화요일인데 병원에 다녀왔음 -업체에서 당일 병원비만 결제를 함 -그후로 4번더 병원에 다녀 14만원의 병원비가 듬 -업체에 문자를 보내 연고값이라도 부담을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를 함 -연고값이라고 부담을 하자고 했는데 사장은 짜증을 내고 직원탓을 함 -중재요청함
답변 내용
ㅡ이는 드라이아이스의 주의사항을 말해주지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50%ㅡ아기엄마의 불찰이 50%임을 설명하고 ㅡ아기의 치료비는 반반이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합의가 안될시 다시 상담하기로하고 종료함-[전화번호] 초록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