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공기청정기

사건번호 2017-0401302
접수일자 2017-06-01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6.11.30 SK매직 공기청정기 렌탈하였는데 설치기사와 담당코디에게 세척방법을 문의하였더니 가습기 물넣는 통만 세척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사용하면서 공기청정기에서 계속 악취가 나서 5월 15일에 고객센터에서 전문코디가 방문하여 살펴보더니 가습기물받이를 안닦아서 거기에 곰팡이가 완전이 갈색으로 생겨서 냄새가 났다고 하며 세척하고 사용하라고 함 렌탈하는 이유가 코디가 제품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기때문인데 코기다 세척도 안해주고 가습기물받이가 있는 것도 모르는 등 코디 관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없이 약해지와 그동안 초극소미숙아로써 인큐베이터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많이 받아 신생아호흡곤란증(P220)으로 산정특례로 호흡기가 취약한 쌍둥기가 6개월을 건강이 악화됐고 그로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를 희망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주)SK매직측 자율처리에 동의해주셨으나 업체로부터 회신된 내용이 없어 우리원에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소비자께서는 렌탈 공기청정기 관리서비스 불이행 및 신생아 부작용 초래하여 심히 당황스럽고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바 공기청정기등나 정수기 등 임대업의 경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며 부작용 또는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기준으로 함.그러나 공기청정기 이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 품질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제품 하자 원인을 먼저 규명후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동제품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 판단은 우리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아기의 건강악화 원인이 해당 제품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되는 의사소견서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또한 동제품이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면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tel:[전화번호])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나 환경부로 제도개선이나 시정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동기준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됨.

단 사업자의 동의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따라서 사업자의 부적절한 관리서비스로 발생한 부작용 원인에 대해 사업자측에 위약금 없는 해지와 치료비 보상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서로간에 대립되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우리원이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해명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제품 곰팡이 발견 부위 사진 렌탈계약서 사본 신생아 부작용 발생 사실이 입증가능한의사소견서 치료내역서와 치료비 지급영수증 렌탈서비스 결제영수증이나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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