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세븐에이트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저희 할아버지께서 지난 9월 30일 저녁 7시경 일반 동네 약국에서 세븐에이트 염색약을 구매하셨습니다. 약국에 색이 잘나오는 염색약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약사님께서 세븐에이트 염색약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전에도 염색은 종종 하셨었기에 아무 의심없이 염색약을 사용하셨고 당일날 두피가 자극되어 붉게 변하였고 그로인해서인지 목뒤쪽과 귀주변 두피부분에 진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다음날 아침 병원을 가셨고 피부과에서 주사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조금 가라앉을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가족에게 아무말 없으셨는데 주사맞고 다음날부터 얼굴부종이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해 저희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고 그날 할아버지댁에가서 본 할아버지 얼굴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 였습니다.
평소 얼굴크기에 3배정도 부풀어 올라 있었고 특히나 한눈쪽은 팅팅부어올라.. 앞을 보시지 못하는 상황이셨고 목부터 두피까지 전체적으로 진물투성이였습니다. 그날 바로 세븐에이트 제조원인 동성제약에 연락을 취하려 하였으나 3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4일날 전화통화를 하게되었는데 동성제약 측에서 하는말이 소비자 부주의다.
주의사항도 적어놨고 테스트도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안한 소비자 부주의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럴수있겠죠. 그치만 제가 동성제약에 연락했던 이유는 할아버지가 눈이 부어 앞이 안보이는 상황이라 통원치료 자체가 어려워 동성제약에 연락을 취했고 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부종이 이렇게 심한경우가 있냐 묻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만하면 책임회피하기 바빠보였습니다. 사용전 테스트를 하라고 명시되어있다는데 테스트 방법을 찾아보니 본품을 개봉하여 귀뒤쪽이나 팔뒷꿈치에 바륵 48시간을 지켜봐야한다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걸 지켜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염색약이 보통 만원정도하는데 본품을 개봉해서 48시간동안 테스트후에 다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염색약은 개봉 후 즉시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본품을 두개 사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됩니까? 세븐에이트라는 염색약이 젊은사람보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는 염색약인데 이정도의 부작용이 초래되는 제품이라면 테스트용 샘플을 동봉하여 주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제약측에서 말한 주의사항은 말 그대로 주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글 남기는 이유는 1차적으로 동성제약 담당자와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통화를 마무리하여 소보원 전화상담을 통해 전화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원님이 동성제약 담당자께 소비자와 분쟁을 해결하라고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통의 연락도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처음보단 가라앉으셨지만 여전히 얼굴 부종을 가지고 계시고 붉어진 두피 진물을 처음 그대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조부께서 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되며 사업자의 배상거부 및 책임회피로 불쾌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적용이 가능하며 수량부족인 경우에는 부족수량 지급입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위 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보상에 대해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장품에 의한 피부 트러블의 경우 증거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에 의한 피부 트러블 등 신체상 이상이 발생할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는 물품을 생산한 자나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를 의사의 진단서(화장품과 신청인 피부상의 트러블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피부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측에서 책임회피 및 배상거부로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수고스럽더라도 첨부하신 자료외에 해당 제품 구입영수증 의사소견서 및 진료내역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다시 한 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