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매트 사용도중 인조가죽 녹은것 처럼 끈적거리는 하자 관련 건

사건번호 2016-0762246
접수일자 2016-10-24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0.3.10 의료기기 매트 구입 함 2. 300만원 현금 결재 함 3. 조절기 이상 있어 A/S 맡길려고 함 4. 가상자리 양쪽 끝부분 인조가국으로 덧대어 있음 5. 윗부분 가죽이 녹은 것 처럼 끈적거리면서 갈라지는 현상 나타남 6. 품질보증기간 2년 지났다고 유상수리 해야 된다고 함 7. 수리비 30만원 내라고 함 8. 소비자 과실이 아니고 제품의 하자라고 생각되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지나면 유상수리 해야 됨 - 인정 하지 않고 품질에 문제 있다고 주장 함 - 피해구제 접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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