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승무원 잘못을 부상
상담 내용
2016년 9월 23일 22시 30분 아부다비 출발 2016년 9월 24일 12시 인천공항도착 항공[기타 정보] )가 17G 에 앉아 자고 있던 저의 오른쪽 무릎을 기내 운반차량으로 강하게 쳤습니다. 잠결에 갑자기 당한 저는 아픈 무릎을 잡고 참으면서 미안하다는 승무원을 보냈습니다.약간의 지난후 통증에 완전히 잠을 깬후 발과 다리 아래쪽이 쩌리고 아파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항공기 맨 뒤쪽으로 찾아가 얘기를 하였더니 부사무장은 사과 한마디도 없이 당신이 실수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어이없어 와서 보라고 보여주었습니다.부사무장 확인 후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그제서야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냐고 해서 기내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줄만한게 없어서 없다고 하고 말았는데 도착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아아픈 다리를 가지고 힘들게 집으로 왔습니다.주말이라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2주진단서를 받아서 치료하고 있는데 아직도 불편한 상태입니다.9월26일 에티하드 항공에 전화했는데 메일로 해야한다고 해서 컴플레인을 했는데 에티하드항공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해당항공사를 이용 중 승무원의 과실로 무릎을 다쳐 병원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언짢으시리라 짐작됩니다.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본원에서 사실확인 후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항공권 예약내역 (3) 진단서 및 치료비내역 (4)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캡쳐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안내]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팩스 : [전화번호]ㅇ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17층)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본원은 행정적 권한이 없는 합의권고기관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