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에서 벌레가 나옴
상담 내용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였음. -기내식에서 벌레가 나와서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 -대한항공에서는 수화물 초과 운임에 대한 우대권을 지급한다고 함. -항공권 대금안에는 기내식 대금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럴 경우 어떤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기내식에서 벌레가 나와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음식대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비스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다른 배상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안내를 드리기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