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시트 문제로 인한 피부손상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인천-암스테르담 비행편을 이용하고 나서 피부에 심하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첨부 파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발일 당시에도 저는 문제 없었지만 현지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니 통증이 극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비행기 시트에 진드기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행기를 여러번 타보고 이용을 해 봤지만 이런 증상은 처음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앉은 한쪽다리 부분만 피부 문제를 나타내고 있고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 방문도 한 상황입니다. 출장 기간 내내 고생을 했고 통증이 정말 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에 조치를 요청했고 고객의 소리에 글도 남겼지만 순차적으로 처리만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원에 불만 및 상담을 청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 사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해본 것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암스테르담행 항공기 탑승 후 피부염이 발생하여 출장내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드셨을텐데 항공사에서도 회신이 늦어져 더욱 더 언짢으시리라 짐작됩니다.다만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좌석 청결상태 불량(진드기 등)으로 인해 피부염이 발생했음에 인과성 입증이 필수조건인데 항공기 좌석시트의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이는 귀하의 피부염과의 인과성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됩니다.우선 피부과 전문의의 의사소견서(인과성 입증)를 근거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여 보시고 답변이 계속 지연된다면 본원에서도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 (2) 이티켓 항공권사본 등 (3) 의사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 (4) 홈페이지 게시글 캡쳐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어 아래의 안내대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안내]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팩스 : [전화번호]ㅇ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17층)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본원은 행정적 권한이 없는 합의권고기관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