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다른옷에 이염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아동복 판매하는 쇼핑몰임 2.고객이 매장에서 올해 5월 아동복을 148000원정도에 여러벌 구매하고 최근에 입혔다고함 3.레깅스바지인데 팬티와 내의에 이염이 되었다며 보상 요청함 4.그러면 함께 구입한 옷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하니 금액의 배를 보상해 달라고함 5.옷 일부는 버리고 없다고함 6.아기 몸에도 묻었다며 혈액검사 하겠다고함 7.고객분이 방송에도 내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난리임 8.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1.제품의 불량 여부는 섬유제품 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아 보시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배상 비율표에 따라 배상 가능함을 설명함 2.이차적인 피해는 법률자문 받아 보시도록 권유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