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옷 물빠짐으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기옷을 여러벌 주문했는데 여러벌 중 와인색 옷 한벌에서 세탁 시 물이 빠져서 다른옷이 모두 염색이 되었습니다. 물빠짐 후 업체와의 통화에서는 홈페이지 상에 주의사항 있다고 자기네들 잘못이 없다 고 하여 확인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화면 맨 아래쪽 아주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 다.
화면 마지막에 조그맣게 언급을 해 놓으면 어느 누가 구매할 때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옷 자체에 세탁시 주의 사항이나 다른 정보들을 알 수 있는 tag이 부착되어 있 지 않았으며 세탁시 물빠짐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업체 통화에서 보상을 처음 3만원 돌려준다고 했다가 그다음은 5만원 해준다고 하다가 제가 교환해달라고 하니까 교환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저보고 그럼 신고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여태 아기옷을 빨면서 물빠짐을 경험해본적이없고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기옷은 물이 안빠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작게 주의사항만 적어놓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 께서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아동복을 다른 옷과 함께 세탁 하면서 이염되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하니 보상거부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우선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합의권고 기관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의해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 훼손분이 없는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사유로 반품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표시광고상의 내용상이(상품 품질 불량)한 경우물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 의복류의 기준에 의해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보증기간 1년이내 무상수리->교환(동일제품)-> 환급 순 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1) 봉제불량2)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3) 부자재불량(단추지퍼천조각실오라기 등)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따라서 사업자의 세탁방법은 판매 페이지가 아닌 의류의 세탁케어 라벨로 표기 되었어야 하며 이염된 의류가 원상회복 불가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_23.세탁업 기준이 준용되어 현존가치로서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요구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_23. 세탁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o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1.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 및 결제내역 3)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메일 혹은 게시판 글 4) 해당 의류 5) 이염된 의류 및 구입 영수증 사본6)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방문 및 택배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제품 및 구입영수증 등-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 요청가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섬유/의류 세탁물 도착문의: [전화번호]*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