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A/S지연 보상 계산법 문의

사건번호 2016-0718657
접수일자 2016-10-10
품목 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20일 낙원상가 지하에서 키친플라워 밥솥을 구입함. - 9/25일 밥을 뜸들이는데 바닥이 타서 3일간 물에 불림. - 9/28일 구입한 곳에 A/S를 맡겨 키친플라워로 보냄. - 밥솥이 없어 그동안 저렴한 음식을 사 먹음. - 키친플라워에 사 먹은 식사료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밥솥이 없으면 냄비에도 밥을 할 수 있는 주방기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위 건은 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 ----- - 10/12일 09:13 소비자 재상담 요청 통화함. 밥솥과 위로금 조로 10만원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 거부하며 전화도 받지 않는다.

- 기초수급자며 10/20일 고시원의 방도 빼야한다. - 위 건과 상관없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더 이상 상담 어려움. ------ - 11/01일 09:02 소비자와 재상담. 구입가 5만원이며 보상 5만원을 받았으나 ?겨나는 등 억울하다. * 이미 보상 받은 건이므로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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