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회사에 제재를 가하고 싶다고함

사건번호 2016-0796208
접수일자 2016-11-07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9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6.3월 3륜 전기스쿠터 백구십만원짜리를 구매하여 사용하던중 3개월 이전에도로 운행중 멈춤 현상 계속 발생하여 1차 수리 하였으나 3개월(2016.10월초)후 멈춤현상이 또 발생하여 빠른 수리를 요구 하였으나 일부러 a/s지연 및 a/s기사의 폭언 및 쌍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회사와 거래하기 싫어 환불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 요청경위전기 스쿠터를 구매이후 도로 주행중 계속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어 해당 회사로 통화하여 증상을 설명하였더니 충전기가 불량이라고 충전기를 택배로 받아 조치를 해 봤으나 똑 같이 멈추고 운행을 하지 못하여 충전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밧데리를 대신화물로 받아 제가 직접 밧데리를 교체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아 결국엔 해당 업체에서 화물차량으로 전기스쿠터를 인천 본사로 가지고 가서 일주일만에 완벽하게 수리를 했다고 하여 인수하여 운행을 하던중 다시 3개월도 안지나서 또 계속 멈추는 동일 증상이 발생되어 A/S를 요청하였으나 전기스쿠터를 가지고 간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해당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1차때 통화했던 수리기사가 수리가 밀려서 수리를 못했다며 수리를 해줄테니깐 정상적으로 수리를 받아서 탈려면 계집애처럼 징징대지 말고 입다물고 무조껀 기다리라고 쌍욕을 하고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기 스쿠터를 구매한 이후 도로 운행중 멈추어서 한여름에도 집에까지 끌고 오느라 엄청 불편을 격고 있는데 사용자의 심정을 이해는 못해줄 망정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A/S기사([전화번호]이기사)라는 사람의 태도가 1차 수리 할 때도 쌍욕을 하고 그래서 겨우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현재 구매한 전기스쿠터를 다른 새 제품으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또 회사 사장 전화번호라도 알려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주고 저는 이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미쳐버릴꺼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전기 스쿠터 때문에 이런 쌍욕을 들어야하는지 통화 녹음 내용을한번 들어봐 주세요..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중소기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가네요...

그리고 이 회사 상품 후기에다가 통화 녹음을 올려서 이런 회사가 더 이상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회사명 :[전화번호]이비에스[기타 정보]==================================================-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싶다고함-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지 문의함===============================================- 피해구제신청이 무엇이며 그건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함- 이 홈페이지에 욕설을 들은 녹취내용을 올려도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된 3륜 전기스쿠터 수리의뢰후 사업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귀하께서 요구하시는 교환 또는 환불의 경우 우리원도 사실확인이 필요한 바 현재까지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접수는 스쿠터 구입영수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업체에 대해 강제성을 띄우고 제재를 가하려면 민사적으로 처리하셔야 함- 132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은 사실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업체와 소비자간에 객관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며 중재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음.

업체에 강제성을 띄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민사로 진행하셔야함- 132번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서 법으로 저촉되는 행위가 맞는지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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