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를 구매하였으나 소음이 심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함

사건번호 2020-0477763
접수일자 2020-08-1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3주전에(어디서) 하이마트몰 (LG전자)(누가) 민원신청인 : [이름](무엇을) 냉장고 구입함(어떻게) -소음이 심하여 서비스센터 문의함 -엔지니어가 2번 방문하였으나 개선이 되지않음 -8/18일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방문하기로함(왜) 그 전제품은 소음없이 잘 사용하였지만 이 제품만 소음이 심하여 환불을 받고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 냉장고 소음으로 인한 환불요청건

답변 내용

-소음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후 하자로 판단될 경우 보상 가능함 냉장고의 경우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과 콤프레서가 가동하거나 멈추는 순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냉장고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은 없음을 양해구함- 다만 각 제조회사별로 소음기준이 있으므로 냉장고 소음을 측정해서 제조회사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개인이 소음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는 냉장고 사용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면 하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사용조건을 변경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임을 양해구함.*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가전제품)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