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구입후 한달 정도 지났고 2회 고장 교환이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20-0479285
접수일자 2020-08-18
품목 제습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6월 25일 구입함.(어디서) 가전매장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제습기 사용중 작동불량이 발생함.(어떻게) 반품요처하니 구입하여 사용한지 한달 경과로 반품불가하다고 함.(왜)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사용한지 7일만에 작동불량 발생한 제습기에 대해 반품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앞선 상담이 있어서 전환 연결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통화중이셨고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문한다고 하셔서 새상담으로 진행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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