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동일하자 환불과 추상적 피해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477876
접수일자 2020-08-18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 (어디서) 엘지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에어컨을 (어떻게) 400만원대로 구입함 (왜) 가스 누출로 이번에 3번째 기사를 부름 -올때마다 점검을 하고가면 냉기가 나오다가 이후 안나오는 경우로 이번이 3번째임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도 못한 경우로 교환이나 환불 받고자 함 -사용못한 피해 배상도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피해구제 안내함 -추상적시간적 피해배상은 법적 진행임. 132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