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로 인한 보상

사건번호 2016-0794432
접수일자 2016-11-04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나오던중 출입문에 신발이 끼어 찢어짐 -점주는 수선비를 보상하겠다고하는데 -수입신발이라 수선비가 있으므로 점주에게 다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소비자 부주의로 일으난 소고 인거 같으므로 점주님이 해결해주시는 보상을 받으시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 서로 협상하에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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