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온수매트 누수로 교환원함

사건번호 2016-0794831
접수일자 2016-11-04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10/12일에 인터넷쇼핑몰에 일월온수매트를 주문하고 10/23일경에 받음. - 현재 누수가 되어 교환을 원한다고 하니 AS만 가능하다고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궁금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에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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