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의 강화유리가 파손이 되었음

사건번호 2016-0818598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삼성전자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음. -앞쪽의 강화유리가 파손이 되어 수리를 요청하니 처음에는 유상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다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여 주기로 하였음. -무상으로 수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유리가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함. -감가상각 적용하여 남은 기간의 대금을 배상하여 준다고 하는데 다른 배상 규정은 없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할 경우 감가상각 적용하여 남은 기간의 대금을 배상 받아야 함. -다른 배상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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