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너무짧은거 고지를 하지 않아서 불만

사건번호 2016-0813205
접수일자 2016-11-11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러시매장에서 물건을 구입을 함 2. 유통기한이 짧은데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 3. 7월말에 구입을 했고 10월말이 유통기한인데 판매당시 고지를 하지 않았다 4. 해당건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유통기한은 고지사항이 아니고 표시사항입니다 = 해당건은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판매당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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