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고춧가루 유통기한 지난 경우

사건번호 2016-0819011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고춧가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마트 판매용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지남 -제조원에 반품하려고 하니 안해줌 -포장뒤에 제조원에서 교환 또는 반품해준다고 되어있음

답변 내용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나 판매자가 구매한 후에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납품업자를 통해서 처리받으시도록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