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문제

사건번호 2020-0113801
접수일자 2020-02-21
품목 고춧가루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5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작년 12월 5일에 네이버 페이에서 국내산 고춧가루 1kg을 시중가격 보다 50‰ 정도 저렴한 가격인16500원에 구입했습니다.그런데 먹을 때마다 팔도 저리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처음에는 설마했는데 동태찌개를 끓여 먹고는 고춧가루가 원인이 분명한 거 같아서 찌개를 다 버려버리고 식약청에다 유해식품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두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고 해당업체는 아직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해당 고춧가루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구매후기 하고 문의에 잔류 농약 중금속 의심된다고 글을 남겼더니 모조리 삭제해 버리지 뭡니까문제 고춧가루는 보관 중인데 성분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말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 전자상거래로 고춧가루 구입 섭취 후 부작용 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리신 것으로 확인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27.10 식료품 (조미료)-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에 의해서 1) 함량 용량부족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에 위해 성분 조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센터 : [전화번호]) 해당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등에서 이루어질수있습니다.다만 본회에서는 상기기준에 의해 부작용 발생으로 실질적인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중재역할을 통해 도움을 드릴수있을것입니다.귀하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제기 하신 건에 대해서는 접수한 곳에 직접 진행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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