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통하여 구입한 티비 초기불량으로 환불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114354
접수일자 2020-02-24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04(어디서) 오픈마켓 네이버에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티비(어떻게)티비 구입후 불량(음성만 들리며 화면 나오지 않음)으로 제품교환받다교환받은 티비 동일증상 재발로 2020/10원레 중요부품 교환받다(왜) 이후 5개월ㅇ후 동일증상 재발되다티비불량으로 환불 요구시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다* 소비자 요구사항티비 초기불량으로 환불 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보규정 공산품 분쟁유형 중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싱의 하자 하자발생시로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야 무상수리 안내하며 환불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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