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에서 이물질 발견

사건번호 2018-0883266
접수일자 2018-12-04
품목 고춧가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8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햇고추가루 구입.2.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변하고 묵은 고춧가루가 섞인것 같음.3. 고춧가루에서 실같은 이물질이 발견되고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함.4. 농민한테 20근 38만원 결제함. 한의원 판매자 [전화번호]

답변 내용

-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 판매자(14::02): [전화번호] 위생과 안내.안받음.- 15:29: 원장:8.19 방아찧어서 배달해주었음. 시골(순창)에 사는 누나한테 200근 판매했음 관리를 잘 하지 못한것임.5근 통고추로 15근은 가루로 판매했음.10근 고춧가루는 반품반품.

18000원 판매했으나 현재는 13000원 x15근=195000원 환불해줄 수 있음. 중국산은 섞이지 않음. 가족과 협의한 후 연락주기로 하여 연락처 남김.- 13:55: [전화번호]처음 판매했던 포장이 아니라 3봉지로 나눠서 가져왔음.통고추까지 가져왔으나 본인이 판매한 제품인지 확인조차 어려움.어떻게 보관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13000x 15근 대금은 환불해줄것임.2.

소비자(16:08):위 내용 동의하지 않아 개인간의 거래로 법률상담 받으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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