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담 내용
어제 호텔에서 드라이기 사용중에 여자친구가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드라이기 사용중에 전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바로가서 간단한 치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체크이웃하고 나와버렸습니다. 1시간정도 머물렀던거 같습니다. 호텔에서는 숙박비 취소했구요 치료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드라이기자체가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 아니라서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구요 이렇게 호텔에서 치료비만 지불하게 하면 끝인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님. 저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조정을 통해 합의 권고해 드리는 기관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법적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호텔의 책임여부의 범위에 관련된 사항을 대한 법률 구조공단 (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해결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