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매장앞 방지턱 미끄러져 골절 수술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8월8일 (어디서) 나이키 매장서 (누가) 신청인 동생이 (무엇을) 봉천동 서울대 나이키 매장을 방문함 (어떻게) 나오다가 문앞 방지턱에 미끄러져 손목 골절이 되고 수술까지 받음 (왜) 배상을 받고자 하니 이런적이 없다고 하면서 소비자원 접수해보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 시설물 하자니 관리소흘로 인한 신체피해라면 치료비 배상 요구 가능함 -과실상계처리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8월26일 -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