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숏다리 식품 이물혼입으로 문의시 응대태도 부당하여 환불 원함
상담 내용
-2016.10.31일경 오징어 숏다리 식품을 7000원 정도에 카드결제 구입함 -2016.11.3일 먹고 보니 하얀 이물질이 나온 현상 발견후 사진찍어 업체 문의시 제품 회수한다고 함 -문의 당일 저녁 업체에서 내방하여 제품 회수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말없이 새 물품을 바닥에 던지면서 교환해준다고 함 -업체 응대태도에 대해 기분상해 회수한 제품 반환요청시 제품을 분실하였다며 교환환불 불가하다는 설명듣고 부당하여 문의함 -제품에 대해 환불 원함 -구입자 : [이름](남자친구). [전화번호]
답변 내용
-업체 통화후 연락드리겠음.-소비자 재상담 요청.-소비자 통화 : 소비자 처리결과 궁금해 재문의함. 업체 통화후 연락드리겠음. (13:07)-([전화번호]) 업체 통화 : 담당자 통화중으로 연락드리라고 내용 전달하겠음. (14:17)-업체 [이름] 담당자 통화 : 오늘 오전 고객과 통화함.
당시 직원이 내방하여 이물질만 회수하고 2봉 교환해드림. 이물질 확대해보니 제조된 이전 상품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직원이 관련내용 설명후 이물질을 재차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양이 적어 날라가 찾지못하게되니 고객 증거인멸하였다고 욕설과 항의하여 직원과 말다툼이 있었으나 사과말을 하였다고 함.
이후 고객 남자친구로부터 전화와서 사과말씀드리고 고객에게 연락드렸으나 전화받지 않음. 제품 환불처리 가능함. (14:35)-소비자 통화 : 전화받지 않음. (14:50)-소비자 통화 : 소비자 통화내용 들리지 않아 다시 연락하겠음. (15:12)-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소비자 이물질 회수한게 아닌 당시 집 앞에서 업체 직원과 만나고 이물질을 건네주니 육안상으로 확인하였고 분실하였다는 설명없었는데 다시 반환요청한 후에서야 떨어뜨려 분실되었다고 함. 은폐하려는게 아닌지 납득안되고 황당하여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이후 트럭을 몰고온 직원은 길거리에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서 갖고가라고 하며 막막을 하였음.
아무런 사과말 없었고 소비자를 우롱하는게 아닌지 기분상하고 부당하여 현재 불량신고센터에 문의한 상태임. 업체 응대태도에 대해 시정조치 원하며 환불은 우선 보류하고 내용을 더 알아본뒤 연락드리겠음. 시정조치건 관할 시.군.구 문의. 식품신고건 식약처 추후 방법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15:13)-2016.11.8 소비자 재상담 요청 내용.-소비자 통화 : 전화 끊음. (17:28)-소비자 통화 : 소비자 식약처에 문의하였으나 시정조치 되지 않는다는 답변받고 환불원해 재문의함. 내용 상담원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업체 통화후 연락드리겠음. (17:41)-([전화번호]) 업체 통화 : 30분전 김형중 고객 남자친구의 계좌번호로 7000원 환불처리됨.
(17:45)*최근 상담원으로부터 내용 확인시 16:57분 업체 [이름] 담당자와 통화하여 계좌번호 요구해 구입자인 [이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설명하고 업체에서는 관할 시청에서 식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받은 내용 확인.-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추후 미해결시 재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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