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차 바이엔티 발암물질 검출되었다는데도...

사건번호 2019-0260227
접수일자 2019-04-23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133
계약금액 61,8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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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기사 내용을 보고 놀란 마음에 환불 요청한 건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부득이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는 베트남차 바이엔티를 구매 후 음용한지 3일째 되는 날 우연히 뉴스를 통해 제가 구매한 차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판매자 일당이 검거되었고 해당 성분은 우리 나라에서 유해성분으로 분류된 바 판매금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부랴부랴 반품신청을 하였고 몇일 후 물건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좀 전 늦은 시간 업체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미 개봉을 한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판매금지가 내려진 상품을 개봉하였다고 환불할 수 없다니요...

아무리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저와 같은 소액의 피해액도 모이면 거액이 되는데... 이대로 당하기는 억울하여 상담신청을 합니다. 몇년 전 분유에서도..치약에서도..유해성분이 검출되었을 때 리콜처리가 되면서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환불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영세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해줄 처지가 안된다는건지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제 돈을 날릴 수 밖에 없는건지요? 본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피력하며 인정에 호소하지만 제 돈은 뭐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억울한 마음에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만 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베트남산 바이엔티 다이어트차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 합동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베트남산 바이엔티 다이어트차에서 인체 사용이 금지된 페놀프탈레인 시부트라민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성분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복용 시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혀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u2018식품안전나라u2019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엔티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금지하여 유통을 완전 차단시키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상기 베트남산 바이엔티 다이어트차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1차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제품반환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해보시는데 만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의 상세 주소 및 판매업체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입력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필수)과 상세주문내역(결제내역(입금내역이나 카드승인내역) 포함 환급을 요구한 문자나 게시판 글과 답글 등입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일반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국내산 제품의 판매처(바이앤티코리아)는 베트남 수입품과 함유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국내산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품인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정품은 제품에 정품 스티커가 부착되어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판매처인 바이엔티코리아 홈페이지([기타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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