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페이지와 다른 상품 발송(1회용 마스크 관련)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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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이런 글을 올리네요. 정말 많이 바쁘실텐데 큰 피해가 아닌 글로 죄송합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속상하여 글 올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쿠팡을 통해서 새부리형 마스크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페이지 내 제목도 새부리형 마스크 대형 50매이고 사진 및 상세설명도 새부리형 마스크입니다.구매하기 버튼 눌러서 구입 후 어제 배송이 되었는데요 예상하지도 못한 1회용 부직포 마스크가 도착하였습니다.
저녁에 컴퓨터를 켜고 확인해 보니 기본 옵션으로 국산 3중부직포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더라고요. 상세 제품 안내 페이지를 눌러 다시 들어봐도 하기와 같은 상품입니다. 3증 부직포 마스크에 대한 어떠한 정보(제조국 제조자 품명 등등)도 없이 옵션 사항으로만 있는 것을 어찌 소비자가 알 수 있겠습니까?쿠팡 고객센터의 상담원님께도 전화통화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확인하시면서 그냥 위에 보고한다고만 하시네요.상담원님도 하기의 URL(혹시나 변경될 수 있어 PDF 화일로 저장하여 첨부함) 보시면서 상담원님도 상세페이지만 봐서는 [새부리형 대형 50매]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상부에 보고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시네요.이게 소비자의 잘못(선택 옵션을 확인하지 않은)으로만 이야기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옵션에 있는 3중 부직포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상세 안내 및 국산 MB필터 일회용 덴탈마스크에 대한 정보 미표기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상세페이지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내용이라고 있었으면 선택옵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세페이지에는 새부리형 마스크 외에는 정보가 없음) 선택 옵션으로 판매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피해 URL 링크 [기타 정보]**쿠팡상품번호: [기타 정보]저에게는 전혀 필요없는 제품입니다.
환불하고 택배비용 물어내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마스크 필요해서 주문했는데 다른 제품이 와버리고 [니가 옵션을 그렇게 선택했어!] 라고만 이야기 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며 마음을 속이는 행동이라 너무나 속상합니다.소비자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판매방식(법적으로 정상이라면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정부 단체를 알려주신다면 계속 민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온라인 몰을 통해 마스크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 상 한 종류의 상품이었기에 당연히 단일 구매 옵션으로 인지하여 구매하였는데 제품 안내 정보가 전혀 없는 상품에 대한 구매 옵션을 지정하여 이를 혼동하여 구매하도록 유인하였기에 이의 시정 등 조치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구매 옵션이 각기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각각의 제품에 대한 상품설명 정보를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의 시정 등 행정적 처리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전화번호]) 전자거래과([전화번호]) 및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번호])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 변경 및 해당 판매자에 대한 패널티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해당 제품의 환급 처리과정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 사항 검토를 통해 담당 부서에서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