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태도 피해에 따른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산후조리원 설소대가 있으면 모유를 먹을수 없음 2. 병원에서 조치를 해주지 않았음 3. 배상 요청을 하고자 한다 하심 ======================== 재상담 요청
답변 내용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관련 법률상담으로 자문을 구해보시길 말씀드리고 유관기관 안내해 드린 후 상담종결함 ============================================ 12월 23일 재상담요청 -소비자 전화 받지 않음(오후3시49분) - 소비자 전화 받지 않음(오후 4시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