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자 마자 아이가 로타바이러스 진단 받았습니다.
상담 내용
2016년 8월 17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동그라미 산후 조리원(수원 영통점) 이용하는 동안 아이와 산모가 겪은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모 출산 후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가는 혼합수유를 했습니다. 조리원 입소 4-5일 후부터 아가가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에서 기존에 먹이는 분유 대신 노발락으로 변경해서 먹였습니다. 노발락을 며칠 먹였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조리원에서는 출산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먹었던 분유를 먹여보자고 사오라고 하셔서 분유를 바꿨습니다. 바꾼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지만 설사 증상은 완화되지 않았고 3번째 분유로 바꾼 첫날 오히려 분수토를 2차례 했습니다.
조리원에 일주일에 두 번 오는 소아과 의사에게 60ml-80ml까지 먹던 아기가 15ml-20ml득 먹고 입을 떼고 기력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의사는 먹는 양은 중요하지 않고 먹는 시간 간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에게 잦은 설사에 대해 이야기 하였지만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만 이야기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원장 및 산후조리사들에게도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역시 신생아들에게 종종 보이는 증상이라고 이야기 할 뿐 병원에 가보라는 등의 말은 없었습니다. 퇴소하기 전 마지막 이틀 동안은 그나마 조리원에 있는 2주동안 0.2kg 늘었던 아기 몸무게가 감소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아이는 퇴소 후 바로 소아과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입원한 대학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 및 상세불명의 젖당불내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에 저는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기의 이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문의하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u2018곧 나을 것이다u2019라고만 하는 등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모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산모의 심신이 회복하는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퇴소 후에도 아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내원하느라 산후조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아이의 질병으로 인하여 조리원 입실 때부터 퇴소 이후까지 부모가 심적으로 고통 받은 점 그리고 아이가 발병 이후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고통 받은 점에 비추어 산후 조리원 대금 1900000원 및 병원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2016.9.10 에 조리원에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원장은 보험사와 이야기 해봐라 아직은 뭐라 말해줄 수 없다. 등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제 아기가 미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변 횟수가 많고 묽은 변을 본 것이지 설사를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아기 상태 좋았다고 합니다.
아기 키우면서 아프기도 하고 다 그렇게 커간다고 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럼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조리원 실장이 아기를 빌미로 법대로 하려고 하냐고 합니다. 핏덩이를 이용해서 돈 몇푼 벌고자하는 부모로 보였나 봅니다. 말도 안통하고 너무 속상해서 남편이 큰 소리를 내니 오히려 업무방해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아기가 병원에 갈 기준에 못미쳐서 그랬다고 하는데 문서로 정리된 것은 없고 다른 조리원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기준이 타당한지 알아보겠다고 적어주시거나 말씀해주시면 녹음하겠다고 하니 지금 뭐하는 거냐며 한참을 반말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소리를 몇번 들어도 속상할 판에 별의별 수모를 다 겪고 나왔습니다. 그럼 아이 상태를 매일 기록한 차트를 보여달라고 하니 맨 마지막 페이지는 보지못하게 원장이 휙 뺏어갑니다. 우리 아이 것이 아니라면서요. 산모 이름이 적힌 것을 봤다고 달라고 하자 마지못해 주었는데 산모 체온과 혈압 수치가 매일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번도 체온과 혈압을 잰 적도 없는데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2016년 8월 30일 조리원 퇴소 후 바로 그 다음날 아이가 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아서 2016년 9월 10일에 조리원에 찾아가 대화를 통해 손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원만하게 되지 않아 이렇게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산후조리원 대금 및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250만원을 지급해 주길 원합니다. 붙임1. 동탄제일병원 진료확인서(2016.8.30) 붙임2. [이름] 소아과 진료차트(2016.8.31.) 붙임3. 한림대병원 진단서(2016.9.7)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산후조리원 입소 후 잦은 설사 및 분수토로 인해 문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셨고 퇴소 후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회복에 애쓰셔야 하는 산모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심적고통이 상당하셨으리라 충분히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산후조리원 기준을 보면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따라서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시설관리 소홀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한 것에 관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배상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합의를 권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단 감염인 경우에는 감염 관리 소홀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혼자 발생되었다면 면역력이 약하여 감염되었을 수 있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로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의거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합니다.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허가대상이 아닌 해당 시구청에 신고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사업자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해 보신뒤 시구청 담당과 및 관할 보건소로 신생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상의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배상 관련하여 상호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본원에서 사실확인 및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와 사업자 상호와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와 (2) 계약서 사본 (3) 의사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접수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본원은 행정적 권한이 없는 합의권고기관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