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감염 배상
상담 내용
1.아이 출산후 조리원에 들어갔음. 2.모세기관지염에 아이가 걸리게 되었음. 3.현재 아이가 입원 중인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