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배상요구건
상담 내용
1. 산후조리원에 입실했다가 퇴실을 함 2. 아기가 감기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 입원했다가 퇴원을 함 3. 아이가 감기증상이 있어서 계속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를 간과를 한 상황이다. 4. 치료비 배상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