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송중에 분실된 제품 보상처리
상담 내용
- 현대택배로 2개(모니터와 컴퓨터 본체)를 의뢰하였음. - 경비실에 보관하여 수거를 요청하고 수거한 뒤 운송장 번호를 폰으로 전송받았음. - 도착점는 본체는 비도착하고 모니터만 하나만 도달하였음. - 택배사로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1개만 수거했다고하여 처리할 방법을 문의함. - 수거하는과정에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운송장은 있으나 도착하이 않았음. -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을 알고자 문의함
답변 내용
- 택배 운송중에 분실한 경우는 운송장 번호로 분실확인을 하도록. - 분실이 확인될 경우는 본사로 접수하여 경로추적하여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