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863973
접수일자 2016-11-30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홈2015. 1. 4 플러스에 장을 보러 갔는데 호빵기계에서 물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밟아 미끄러져서 기절을 함(남편 75세) -한 5분정도 있다 깨어나서 119에 실려 병원에 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머리에 피에 고여 약물치료를 하였는데 정신이상이 생김 -현재까지 걷지 못하고 있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라함 -치료비 배상을 받았는데 소비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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