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이물질 발견된 경우의 보상 문의
상담 내용
-물티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수건 등 위생용품이 이물혼입 변질 부패 유효기간 경과 등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라고 되어 있음.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곰팡이 이물 등 관리가 허술했던 물티슈가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2015년 7월부터 물티슈는 산업통산자원부가 관리하는 공산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분야인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됐으며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안전성이 증명된 59개 살균 보존제 성분만 사용하도록 관리규정이 강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