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배상 불만
상담 내용
-대한통운사에 택배 분실을 함.-배송물품이 넥타이핀으로서 실재 판매 금액이 50만원이나 시즌이 지나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처분응 하려 4만원에 판매를 함.-분실한 제품을 대한 통운에서 구매자에게 확인을 하였다고 하며 4만원의 배상을 해준다고함.-실재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이 40~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일정 부분(본인이 요청하는 금액:50%) 보상을 받고싶음. -송장번호:[기타 정보]
답변 내용
-판매금액 확인을 이미 한 상태로서 정상 처리를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것임. -그러나 소비자 시중에 현재 구매할수 있는 금액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해당업체에 민원요청 도움드리기로하나 해당업체에서 거부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 법적 판단을 받아야할것임을 안내하고 해당업체에 민운 접수 도움드리기로함.
- -해당업체 담당자 답변옴: 물품가액 기록함으로 협의요청하니 편의점택배 이용으로서 송장에 물품가액을 과다하게 기록함으로 실재 판매된금액을 소비자에게 확인한 부분으로 이미 협의 완료함으로 추가 배상을 해줄수 없는부분임을 안내받음. -본센의 판단으로서도 판매된금액 확인이 되었다면 정상적 판매금액 배상으로 이의 신청하기 어려움으로 판단 함.
-관련 내용 해당업체에서 소비자께 전달하기로하고 협의 불성립상담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