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먹고 식중독 의심되는 경우

사건번호 2016-0881687
접수일자 2016-12-06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마트에서 과자를 사서 먹었음. -먹은 가족들이 식중독 증상이 있음. -해당 과자를 안먹은 사람은 괜찮은데 먹은 사람만 식중독 증상이 있음.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의 경우 과자를 먹고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일단 해당 과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건소에 과자에 대한 성분 검사 등을 의뢰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안내함. -보건소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식품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제조과정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안내함. -불량식품 신고 전화번호 1399번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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