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공기청정기 발암물질 검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부당청구
상담 내용
- 쿠쿠공기청정기 랜탈하여 사용 중 1개월만에 발암물질이 나온다 하여 해지를 하려 했더니 위약금을 납부하라 함.- 제품에서 인체한 유해한 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피해자인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내용증명 발송하고 공기청정기도 같이 보냈더니 위약금은 여전히 청구함.- 랜탈 해지를 하고 물건도 보냈는데 229900원을 청구함.-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업체로 넘긴다며 협박을 하고 있음.--------------------------------------* 12.
15-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피해구제를 신청하려 함.- 피해구제 관련 서류좀 팩스로 보내주기 바람.- [전화번호]
답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부탁합니다.* 민원처리 후 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 10 .25 쿠쿠전자 회신- " 8월 19일자로 계약자 본인이 직접 해지를 하였으나 229910원 미납요금이 있음.
기사화된것처럼 필터교체로 처리를 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라 필터교체를 해드리기 때문에 위면해지는 불가하여 미납료 납부하셔야 함."--------------------------------* 쿠쿠전자 회신 후 [이름]소비자께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안됨. 해당 건 해지는 되었으나 쿠쿠전자가 홈페이지에 권고를 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른 / 필터교체 처리/로 모는 소비자께 적용사항이나 해지를 원하여 미납료 229901원 납부해야 하는 사항임/ 회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