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이용 폭력적인 언어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1.7/30일 딸아이가 대학생인데 시내버스를 타는데 조금 늦게 타게 되어 뛰어가서 승차 함.2.승차 하는 중 기사가 '빨리 타지 미친년 아니야?'하여서 사람이 챙피하여 죽을 뻔 했음.3.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너무나 챙피하고 굴욕적이었음.4.너무나 언어폭력이 너무 심한것 같아서 방송에 제보도 함.5.제보를 하니 뉴스에 보도를 해준다고 하여 인터뷰하고 촬영을 함.6.오늘 전화가 왔는데 보도국에서 회의하였는데 뉴스거리는 아니라고 보도가 안나온다고 함.7.시청에도 전화 하였지만 별도의 조치가 취해진것 같지 않아서 상담요청함.기사 [이름]
답변 내용
-사업체에 민원요청 후 답변드리기로 함. -8/5(3:55)사업자 통화 기사 승무정지 1개월 과태료 10만원 경찰서 모욕죄로 지금 진행 중으로 처리 함. 앞으로 서비스교육 잘 시키겠다고함. -(4:02)소비자 통화안됨. -(4:57)소비자 통화 위 내용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