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넘어져서 머리 다침.

사건번호 2016-0850305
접수일자 2016-11-24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오늘 오전 어머님이 소신여객 3번 버스 이용함. -코너 돌기 전에 일어서서 코너 도는 순간 어머님이 넘어져서 머리 다침. -당시에는 아프지 않아 그냥 옴. -배상 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버스 이용중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운송조합의 책임 있을 수 있음. - 버스 이용 중 상해건은 경찰 신고건임. -원만한 협의 안될 경우 경찰에 신고 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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