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승객입니다.)

사건번호 2016-0915940
접수일자 2016-12-15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버스도 제가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도 될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2016.12.09~2016.12.10 10일로넘어가던 12시경 강남역 버스정류장앞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탄 버스는 남성운수 9408버스 였구요. 제가 탄 버스를 박은 버스는 대원고속 M4403버스입니다.

대원고속을 검색하니까 KD 운송그룹이 나와 여기에 민원을 올립니다. 당시 강남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자마자 M4403버스가 사고를 냈는데요. 저는 승차문쪽 맨앞자리 창가쪽에 앉아있었구요. 사고가나자마자 창가쪽 유리가 다 깨지면서 눈에 파편이 튀었습니다. 바로 눈을 부여잡고 아!

라고 하자 제 옆에있던 다른 승객이 다쳤냐고 물어보고 9408버스기사님이 다친사람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고 앰뷸런스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멍하니 가만히 앉아 덜덜떨고있었고 구급대원이와서 버스기사님들 전화번호만 저한테 적어주시고 바로 목에 깁스를 하고 구급차에탔습니다.

한남동 순천향병원에 가서 목과 눈상태를 검사하였고 일단 치료를 마쳤으니 집에 가라고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먼저 지불했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10일날 오전에 목과 허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엔 안과 진료를 다시 받았구요.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빠른처리를 해주지 않는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걸린다 가타부타 아무 연락도없이 저는 병원에 입원만 계속 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이 M4403 버스 사고처리반에 전화를 먼저 하게 하여 연락하니 CCTV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면서 하루이틀 연락도없이 기다리게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맘대로하시라는 관심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일단 확인부터 해야한다고만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원치 않는 사고를 순간적으로 당하였고 이에대한 어떠한 답변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일하던 회사도 제가 비어버린 것때문에 여러모로 힘들어하고있고 저또한 제 시간을 멈추게 해버린 부분때문에 답답한 지경입니다.

무응답 무관심으로 인해 저는 지금 6일째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연락도없습니다. 운송기업중 대기업이라고하는 이 회사가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눈감으면 버스가 박았던 생각이 날정도로 후유증도있고 현재 목과 허리를 물리치료 받고있어도 아직 통증이 가시지가 않는상태에 눈또한 이물감때문에 힘듭니다.

강남역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가자 버스사고건에 대한 사고 접수도 없다고하더군요. 어이도 없고 저희가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요청드리는 민원입니다. 제일 화가나고 불만인거는 안하무인한 태도입니다. 이글을 보면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16.12.09 24시 경 승차한 버스의 접촉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사업자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현재까지도 사업자측으로부터 연락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치료내역 및 청구서나 영수증 진료소견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서는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바 버스회사측에서 처리를 지연하고 무책임하게 응대하고 있다면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측으로 직접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ㅇ 팩스 : [전화번호]ㅇ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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