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쥐포 구매후 맥주 마셨으나 설사 복통
상담 내용
2016.7.22. 마트에서 쥐포를 구입함 구입가격;6000원 유통기간 ;2016.10. 쥐포를 구매하여 맥주와 마셨다 그리고설사와 복통이 심했다 병원에가서 진찰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음식을 잘못 드셨다고한다 이러한 경우 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식료품업 1)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인 경우에는 원인 규명이나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의원)에 가셔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단 인과 간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른 것에 대한 것이나 정신적인 보상에 대하여는 법률로서 처리를 받으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