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원목 책장 냄새 발생 처리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514375
접수일자 2016-07-25
품목 책장·서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8개월전 신청인 원목 가구 책장 구입함. -사용을 하다보니 냄새가 남. -나무가 상해서 나는 건지 업체로 연락함. -나와서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규정대로 처리 한다고 소비자원 민원제기 해보라고 함. -이런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자 함. -거부시 법적으로 하면 가능한건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가구 화학적냄새나 자극성냄새-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내 교환 또는 환불임. -법적 자문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해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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