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고객에서 화상을 입힘

사건번호 2016-0513451
접수일자 2016-07-2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미용실에 일을 하고있음 -고객에게 화상을 조금입혔음 -화상연고을 사다준다함에도 싫다함에 병원에서 치료을 받는다함 -이런경우 치료비등을 지불을 해야하는지문의

답변 내용

-미용실에서 일을하면서 화상을 입게한것이라면 고객에게는 치료비 경비등을 배상을 해주어야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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