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얼음정수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검사비 포함) 보상 청구
상담 내용
2015.8월경 웅진코웨이 방문 판매자의 권유로 사용하고 있던 일반정수기를 현재 니켈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얼음정수기로 교체하여 대여(렌탈)하고 있었습니다. 2016.7월 중순경 본인의 요청으로 정수기를 회수해간 상태이며 현재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조각이 떨어져 함유된 물을 섭취한 본인과 저의 집사람은 예전에 비해 이상 증상이 있어 니켈검사등 전반적인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의료비(검사비 포함)보상등을 받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내용으로 보아 최근 니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중금속 검사 및 관련 질병 발생시 치료비 등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귀하의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요. 가족께서 음용하는 물이기에 더 화가 나실 귀하의 심정은 우리 원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수기 임대업 등의 보상 기준에 따르면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의 손해배상(검사비 포함) 문제는 니켈의 유해성 및 부작용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여 현재 상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결함여부와 안전성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 후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귀하의 상담 내용상 제품을 회수하였다고 하니 계약 해지 및 렌탈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처리를 기다려 보시고 만약 사업자가 공식 발표한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현재 정수기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확인됨에도 사업자가 치료비 등 관련 손해 배상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 원에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자료(계약서 사본 신체상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사본 치료비 내역서 사본 등)를 보내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구제 신청서의 신청인은 계약 당사자로 지정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불가능할 경 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시고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해 주세요.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