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에구매한장농악취날때

사건번호 2016-0519184
접수일자 2016-07-26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월말일경 동네 가구점에서 장농을 구매함 그런데 여름 되면서 가구에서 냄새가 난다 2. 판매점에 이야기 하니 제조처로 연락 하라고 하고 딴소리 하면서 수리비 부담하라고 하는데 소비자 보호법 규정 안내 바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공산품 가구 구입후 장농에서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임을 참조 하시고 업체와 협의가 안될시 서면으로 내용증명 작성 우체국에서 발송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도 가능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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