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부품이없다고해서문의

사건번호 2016-0537073
접수일자 2016-08-01
품목 기타정보통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휴대폰구매==13개월정도지남 =휴대폰고장이나서 쎈타에 갔더니 부품이 없다고합니다 =부품보유기간및 보상기준문의

답변 내용

=휴대폰의 부품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제조자의 부품 미보유로 하자 수리 불가능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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