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뢰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

사건번호 2019-0474436
접수일자 2019-07-30
품목 기타정보통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심의의뢰한 결과에 의류에 문제가 없다면서 데미지라 나옴이에 수긍하지 못하겠음이후 대처 방법 문의

답변 내용

심의의뢰한 결과(데미지)에 수긍 안 되는 부분으로 소비자님께서 구제신청하셔서전문 담당자님께 검토 받아보시는 방법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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