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를 먹음으로 더 심해진 자녀 변비때문에 배상 요구했으나 거절
상담 내용
- 자녀가 14개월때 분유를 끊으면서 일동후디스 우유를 받기 시작함. 먹기전 약간의 변비기가 있음을 설명하니 저온살균우유이기 때문에 변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계속복용함. - 그러나 변비는 더 심해졌고 현재는 약을 투여해야지만 변을 볼 수 있을 정도며 응급실을 간적도 몇번 있음. 본인 생각은 우유때문에 변비가 더 심해진 것이기에 일동후디스에 이의제기했으나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자녀가 고통스러워해 3개월동안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3개월의 대금차감을 원함.
답변 내용
- 우유때문에 변비가 심하다는 인과관계를 성립하지 못하면 배상요구는 어려움.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납부액 차감은 요구할 수 없음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