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드립커피 유리주전자 사용중 파손되어 소비자 환불요청하여 문의

사건번호 2016-0536959
접수일자 2016-08-01
품목 주전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리커피 콜센타라고 함 -2개월전에 소비자가 현대백화점에서 핸드드립커피 유리주전자 구입함 -16.7월 최근에 사용중 유리주전자가 파손되어 환불요청함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문의함

답변 내용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제품의 하자라고 확인이 되면 무상수리지만 파손이 되었기에 수리 불가능이라면 제품교환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교환요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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