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에 이물 혼입 사업자의 응대 태도 불만

사건번호 2016-0543403
접수일자 2016-08-03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어제 저녁에 생선을 구입을 함 2.생선에 낚시바늘이라 낚시줄이 있었다 3.마트에 이의제기를 하니 낚시바늘을 재거후 먹으라고 한다. 4.이런 경우 어떤처리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마트에는 물건값 환불요청이 가능하며 제품은 1399에 신고를 하시면 수거 조사후 업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건은 1399에 신고를 하시고 마트에서 환불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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