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에 이물 혼입 사업자의 응대 태도 불만
상담 내용
1.어제 저녁에 생선을 구입을 함 2.생선에 낚시바늘이라 낚시줄이 있었다 3.마트에 이의제기를 하니 낚시바늘을 재거후 먹으라고 한다. 4.이런 경우 어떤처리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마트에는 물건값 환불요청이 가능하며 제품은 1399에 신고를 하시면 수거 조사후 업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건은 1399에 신고를 하시고 마트에서 환불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